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작전통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다. 8일 국방부가 공개한 사드 설명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며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된다.
또한 구체적인 작전 운용절차는 한미연합작전 문서에 반영된다. 다만 최종 요격명령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미사일방어작전 특성상 현장지휘관에 위임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운용 주체에 대한 질문에 주한 미 7공군과 우리 공군이 협조해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누가 요격명령을 내리느냐는 질문에는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가지므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 전력은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8일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우리의 탄도탄 작전통제소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미국 측의 작전통제소에 연동돼 운용된다”며 한미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비행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드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가 분담한다는 게 원칙이다.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 및 운용, 유지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민의당 지도부를 예방한 자리에서 한미상호 방위비분담금 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사드배치와 관련된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험에 대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한미공동실무단은 3개월 검토해 대한민국 사드체계의 군사적 체계성의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14년 2월 완료됐다”면서 미국이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한 사드를 (별도로) 구매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으며,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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