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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고소인 속옷 DNA, 박유천과 일치…성폭행 입증은 못 해“
입력 2016-07-08 11:44 
[MBN스타 금빛나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의 구강세포에서 채취한 DNA와 첫 고소인A의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가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의 DNA와 박유천의 구강 상피 세포에서 채취한 DNA와 비교한 결과, 속옷의 정액은 박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DNA대조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이 가능한 반면, 강제성으로 인한 ‘성폭행 입증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첫 성폭행 피소사건에 대해서는 성관계 당시 폭력·협박 등 강제성 정황이 없으며, 이로 인해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유천은 첫 번째 고소인 A 씨와 A 씨의 남자친구·사촌오빠, 두 번째 고소인 B 씨를 맞고소한 상태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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