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식공간 늘리려 낚싯배 불법증축한 선주·업자 검거
입력 2016-07-08 10:40 
낚싯배 안에 휴식공간을 불법 증축한 선주와 조선업자가 대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어선법 위반 혐의로 48살 김 모 씨 등 선주 6명과 조선업자 43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9.77톤 어선을 제작해 건조검사를 받은 뒤 낚싯배로 활용하려고 선박 안 휴식공간을 불법으로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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