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화관·백화점 등도 민방위훈련 때 경보 전파해야
입력 2016-07-08 10:40  | 수정 2016-07-08 11:19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 내년부터는 민방위 훈련 때 건물 내부에 경보를 전파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로 상영관 7개 이상인 영화관과 매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쇼핑몰, 버스 터미널, 철도 역사 등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처는 해당 시설들이 구내방송을 통해 사이렌 등의 내보내야 하므로 실제로 대피훈련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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