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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무혐의 처분…첫 고소인 무고+공갈혐의 적용
입력 2016-07-07 21:18 
[MBN스타 남우정 기자] JYJ 박유천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4명의 여성에세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한 여성들이 놀라거나 당혹스럽긴 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강제성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박유천이 맞고소한 A씨, 두 번째 고소인 B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박유천을 고소했다 취소한 첫 번째 여성 A씨의 경우 남자 친구, 사촌 오빠와 함께 박유천을 협박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3명에 대해서 공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이후 3명의 여성으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후 박유천은 지난달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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