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O협의회, 공정위에 M&A 불허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입력 2016-07-07 15:55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가 7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낸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협의회는 공정위가 불허 사유로 내세운 ‘방송 권역별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정부의 유로방송 경쟁정책과 협의회가 표명한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협의회는 케이블 TV가 지역방송의 역할로 출범했지만 위성방송 사업자, IPTV 사업자 등 전국사업자들과 경쟁하면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성장한계에 직면해 M&A 등으로 인해 자구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요지다.
협의회는 공정위에 총 4가지를 따져 물었다. 우선 다채널 유료방송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입장 변경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해 영업활동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냈던 공정위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번 인수합병 사례의 경우 승인이 된다고 해도 SK계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시장 2위 수준”이라며 대형 1위사업자 출현이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위원회가 갑자기 ‘권역 점유율을 들어 유료방송 2위 사업자의 출현을 불허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가 지난 2012년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분석 보고서를 통해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을 광역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다며 이번 심사에서 ‘권역 점유율을 주요 불허 요인으로 내세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향후 ‘권역별 점유율이 인수합병 심사에서 불허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개 질의하면서, 케이블TV가 지난 1995년 권역 독점사업자로 출발해 후발사업자들에 비해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또 이번 불허 조건이 유지된다면 향후에도 지역 점유율을 이유로 케이블사업자에 대한 인수합병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현재 KT의 경우 2개의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고 유료방송 가입자수 1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이번 인수합병 역시 인수기업이 2개 플랫폼 소유하게 되나 유료방송 1위 사업자보다 가입자 수가 적지만 불허를 판정받다. 두 기업 사례에서 어떠한 조건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고려된 사항으로 추정되는 ‘지배력전이 무제와 관련해 동등할인, 동등결합 도입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인수합병 불허는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미봉책이 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케이블TV업계는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 통로가 차단된 채 지속적인 가입자 감소를 겪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방송통신 시장 공정경쟁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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