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매제 선거법 위반 고발…공모 여부 확인
입력 2016-07-07 14:33 
손금주/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매제 선거법 위반 고발…공모 여부 확인

국민의당 손금주(나주·화순) 의원 매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손 의원이 불법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나주시선관위는 최근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손 의원의 매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하면서 손 의원과의 공모여부에 대한 확인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손 의원이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3월 5일부터 선거 다음날인 4월 14일까지 29차례에 걸쳐 135만여통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발송업체를 통해 손 의원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3천300여만원의 비용을 손 의원 명의로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횟수와 발송량 등으로 미뤄 손 의원이 불법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만 "공식적으로 손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나 고발을 한 것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손 의원은 "나를 포함해 선거캠프 관계자 누구도 불법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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