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함으로 신분확인'…오피스텔 성매매 알선한 일당 붙잡혀
입력 2016-07-07 11:54 
성매매/사진=연합뉴스
'명함으로 신분확인'…오피스텔 성매매 알선한 일당 붙잡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37)씨를 구속하고 직원 박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성매매한 여성 정모(24·여)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주시내 오피스텔 4곳을 임대해 업소를 마련한 뒤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연락처를 띄워놓고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회당 15만원 받고 수십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6천여만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처음 연락해온 성매매 남성에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전주 시내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이들의 성매매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소를 찾아 성관계한 성매수남들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지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현장을 적발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일은 무척 어렵다"며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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