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항소심서도 벌금 700만원
입력 2016-07-07 11:07 

치어리더 박기량(26ㆍ여)씨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야구선수 장성우(26)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ㆍ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선고 직후 물의를 일으켜 팬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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