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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前소속사 측 “대법원에 상고할 것”…법적 공방 계속된다
입력 2016-07-07 10:56 
[MBN스타 남우정 기자] 배우 이미숙의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가 이미숙과 故 장자연의 전 매니저 B를 대법원에 상고한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 전 대표 A씨가 이미숙과 고 장자연 전 매니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더컨테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더컨텐츠의 법률대리인은 MBN스타에 의뢰인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컨텐츠 전 대표 A씨는 작년 7월 이미숙과 고 장자연 매니저 B씨에게 공갈미수행위 및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후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원고는 당시 이미숙이 2009년 1월 유씨가 설립한 호야엔터테인먼트로 이적,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원과 계약 위반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원 등 총 3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장자연을 시켜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문건을 만들도록 협박해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 유출해 공갈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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