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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사건’, 검찰 항소 기각…벌금 700만원형 유지
입력 2016-07-07 10:37  | 수정 2016-07-07 11:07
kt 위즈 장성우에 대해 검찰 항소가 모두 기각되고 원심이 유지됐다. 사진(수원)=천정환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수원) 강윤지 기자] 치어리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받았던 kt 위즈 장성우(26)에 대해 항소심서 원심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7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 측은 지난 1심에서 장성우에 징역 8월, 박모 씨에 10월을 구형했다. 당시 장성우는 벌금형 700만원을, 함께 고소된 박모 씨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내 검찰 측이 항소했다.
장성우는 올 시즌 5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고 지난 6월 1일 팀이 50번째 경기를 치르면서 모든 징계를 마쳤다.
6월 중순에는 퓨처스리그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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