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등급제 무효화' 첫 소송
입력 2007-12-14 20:45  | 수정 2007-12-14 20:45
수능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능등급제를 무효화하라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실질적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입니다.
강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 성적이 발표된 후 갈수록 논란이 확산됐던 수능등급제가 결국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수험생 신 모씨는 수능등급제 평가 방식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교육부총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수능성적 등급분류 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실질적 평등인데, 등급제는 다른 점수를 같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입니다.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할 때 예측 불가능성 또한 큰 폐해로 꼽았습니다.

인터뷰 : 김형준 변호사 / 소송대리인
-"등급에 점수와 퍼센트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 이 숫자만으로는 학생을 납득시키거나 대입 자료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

신씨는 특히 현행 교육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등급제를 뒷받침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만큼 등급제에 따른 시험은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자의적 결정에 따라, 법령이 아닌 정책에 의해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수능등급제를 둘러싼 첫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등급제로 인한 불합격 사례들이 불거질 경우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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