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영자 이사장 구속, 재판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
입력 2016-07-07 10:20  | 수정 2016-07-08 10:38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신영자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우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 수사부는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 이사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NF 통상에서 자녀들을 등기임원으로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회사 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신 이사장을 상대로 개인비리 외에 롯데그룹의 비자금 의혹 관련 사안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