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강인, 음주운전 등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6-07-07 10:12 
[MBN스타 김진선 기자] 슈퍼주니어 강인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강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사건의 심리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이라고는 설명.

강인은 5월24일 새벽 2시쯤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다 강남구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0.157%로 확정했다. 조사에서 강인은 사고를 내기 전인 전날 오후 8시부터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마셨다고 진술했다.

당시 강인의 소속사는 강인은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연예 활동 중단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강인은 2009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한 차례 자숙기를 가지기도 했다.

김진선 기자 amabile1441@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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