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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결국…‘탈세 혐의’로 21개월 징역형
입력 2016-07-06 23:27  | 수정 2016-07-07 10:22
탈세 혐의로 21개월 징역형이 내려진 리오넬 메시와 부친 호르헤. 사진(스페인 바르셀로나)=AFPBBNews=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윤진만 기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준우승의 덫에 걸려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FC바르셀로나)가 탈세자 낙인까지 찍혔다.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으로부터 탈세 혐의가 인정돼 메시와 부친 호르헤 메시가 징역 21개월형을 받았다고 스페인, 잉글랜드 등 유럽 유수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메시는 2007~2009년 초상권 판매 수익금 410만 유로(약 52억원)에 관한 세금을 내지 않고자 우루과이, 벨리즈 유령회사 등을 통해 탈세한 혐의를 받아왔다.

메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부친은 컨설턴트의 실수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시에겐 추가로 200만 유로(25억원) 호르헤에겐 150만 유로(20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교도소 행은 피할 것이라고 'BBC'는 전망했다. 스페인은 2년 미만의 징역형이 내려진 초범에는 집행 유예를 내리기 때문이다.
집행 유예를 받고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탈세 선수라는 낙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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