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CD금리담합 무혐의 파문] 1449일 질질 끌다 ‘사실상 무혐의’ 종결
입력 2016-07-06 17:40 

지난 4년 동안 은행권을 줄곧 괴롭혀왔던 사건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무려 1449일을 끌어온 6개 은행(신한ㆍKB국민ㆍ우리ㆍ KEB하나ㆍNH농협ㆍSC제일)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조사한 6개 은행 CD금리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란 심사관이 제출한 증거가 부실해 판단을 유보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무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그간 확보한 증거 중 가장 명확한 것은 6개 은행 담당자들 간의 메신저 대화뿐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결정권자가 없는 실무자들 간의 이야기였고 가격과 관련된 구체적인 담합 증거조차 메신저 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게 4년 동안 조사한 결과는 불과 8시간 가량 진행된 심판장에서 무참히 반박됐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금융투자협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CD금리 특성상 담합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하소연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공연하게 담합 사건 증거를 잡았다며 자신감을 표명해왔다. 노대래 전 위원장은 201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CD금리 담합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무책임한 조사로 민간기업을 수년 동안 겁박해온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으로 공정위와 은행 중간에 낀 대형로펌만 이익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가 ‘수천억원 과징금, ‘역대 최대 과징금 등의 루머를 흘리자 은행들은 막대한 수임료를 내고 대형로펌을 고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은행권에선 대형로펌에 지불한 수임료의 상당부분은 공정위 고위직 출신 고문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마지막까지 ‘제 식구 챙기기에 바빴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공정위는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 종료를 택했다. 증거만 찾으면 다시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 제보가 나올 시 또 조사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은행들은 우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장기간 시중은행들이 담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 지금에서라도 인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은행들에게 쏠려 있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번 건이야말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며 전문성 없는 공정위 조사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실상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원 등 시민단체의 반발로 당분간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정지성 기자 /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