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가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같은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하면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영업정지나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려진다. 또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는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보호감시인의 권한도 강화했다.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업무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과됐다. 이와함께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됐다.
법정최고금리(27.9%) 이상으로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는 대부업협회를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는 손해배상합의서, 확정판결 사본, 화해 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배상금을 협회에 요청하면 협회는 증빙서류 검토 후 보증금 한도 내에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대부업법 시행일인 오는 25일에 맞춰 시행된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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