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벤처에 대한 신규출자 유도, 기재부의 고민은 투자활성화
입력 2016-07-06 17:19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투자 인정 범위에 대해 벤처에 대한 신규출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월례브리핑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배당 보다는 임금 증가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액이 일정액을 밑돌 경우 법인세를 10% 추가과세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벤처기업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만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지분 투자가 새롭게 투자로 인정받게돼 기업들의 벤처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대기업이 벤처 자회사를 만든 후 투자하는 방식으로 세 혜택을 받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투자 인정 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벤처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차관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를 해줄 것”이라며 현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1인당 1000~2000만원가량인데 이를 인당 500만원가량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시 2500만원, 청년·장애인·노인 등은 2000만원, 일반인은 1500만원으로 500만원씩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최 차관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과세특례를 해줬는데 이에 대해서도 보전임금을 추가로 소득공제해 일자리 나누기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10%씩 줄이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이를 270만원으로 줄여야 30만원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금을 낮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285만원까지만 낮췄다면 결국 이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30만원이 아닌 15만원만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보전임금 총액(30만원)에 대해 중소기업 소득에서 100% 세액공제해주겠다는 뜻이다.
한편 최 차관은 이달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기업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인상에) 부정적이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활력을 위해 재정보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는데 법인세율을 높이면 기업 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서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이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했고 경쟁국에 비해서도 우리 법인세가 높다. 우리경제 상황에서 지금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활성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불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브렉시트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7월 수출은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도 조정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경 조기편성과 집행 등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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