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군대 상관폭행은 징역으로만 처벌’ 軍형법 합헌
입력 2016-07-06 14:59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상관폭행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48조가 위헌이라며 구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군형법 48조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적전(敵前)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각각 처벌한다.
재판부는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 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상관을 폭행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과잉 형벌”이라며 위헌 의견을 밝혔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2014년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구씨는 의무대 진료실에서 제대로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의관 이모 대위의 배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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