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씨티은행 “불법대출홍보 제보하면 1000만원 포상금 지급”
입력 2016-07-06 14:00 

한국 씨티은행은 자사를 사칭한 불법 대출홍보가 잇따르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포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씨티은행 임직원은 물론 대출상담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박진회 씨티은행장은 불법적인 대출홍보를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마련,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이메일(JEBO@citi.com)이나 서면(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3층 금융소비자보호부 불법 대출홍보 근절 담당자) 제출로만 가능하다. 제보의 신빙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정한 양식에 의거해 녹취, 사진, 영상 등 객관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www.citibank.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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