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원들에 무죄…"감금이라고 볼 수 없어"
입력 2016-07-06 11:24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6일)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감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같은 당 강기정·김현 전 의원,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대선 개입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김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의원 등은 벌금 2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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