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거주 불편을 덜기 위해 행복주택에 빌트인 가구와 무인택배보관함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주민공동시설 구역에는 무선와이파이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담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수요자인 젊은 계층 생활편의와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특화해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체험관인 ‘행복드림관도 11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행복드림관은 강남구 자곡사거리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16·26·36㎡ 3가지 유형 견본주택과 총 4개 타입의 특화평면으로 구성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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