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미지급 노임을 달라며 대규모 소송을 진행 중인 강제징용 피해단체가 억대의 배상금을 미끼로 탈북민들을 허위소송인으로 모집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에 사는 40대 탈북민 A씨는 장모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면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올해 5월 중순 서울에 있는 사단법인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연합회의 한 지부 사무실을 찾았다.
A씨는 연합회 지부장이 불러주는 대로 피해 상황을 소장에 적었다.
그러나 대부분 꾸며낸 이야기였다. A씨의 할아버지는 일본에 강제 징용된 사실이 없었다.
연합회 지부장은 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소개해 달라며 명함 7∼8장을 A씨의 손에 쥐여줬다.
A씨 가족으로부터 소송 신청을 받은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연합회는 2013년부터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 중이다.
1004명으로 소송인단을 꾸려 2013년 4월 이후 3차례 미지급 노임 및 손해배상 책임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회 측은 허위 소장 접수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는 부인했다.
연합회 소속 모 지부장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는데 정부에 피해 신청을 한 이는 20만명 가량”이라며 나머지 30만명의 생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몫으로 다른 한국인이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한 국내 소송에서 허위소송인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 재판 심리가 진행 중인 소송인 가운데에도 허위로 소장을 접수한 이들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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