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기탈취' 피의자 조 모씨 영장청구
입력 2007-12-14 15:25  | 수정 2007-12-14 15:25
군검찰이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의 피의자 조 모씨에 대해 초병살해와 무기탈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됐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조 씨는 앞으로 8일 동안 헌병대에서 현장검증을 비롯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군검찰은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조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라고 밝혔지만, 군검찰은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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