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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수·김숙, `님과 함께2` 결혼 계약서 재작성 "끝나도 1년간 결혼금지"
입력 2016-07-05 21:2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슈팀] ‘님과 함께2 최고의 사랑 윤정수·김숙이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며 파격 조항을 추가해 눈길을 끈다.
5일 오후 방송되는 종합 편성프로그램 ‘님과 함께2-최고의 사랑에서는 윤정수 김숙 가상 부부가 변호사를 초대해 9개월 만에 결혼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날 방송에서 윤정수 김숙은 가상 결혼을 유지해오면서 수정할 필요성을 느꼈고 친분이 있는 박지훈 변호사를 집으로 초대해 법적 효력을 불어 넣는 동시에 파격적인 조항을 추가했다.
가상 결혼 종료 시점을 생각해 본 윤정수, 김숙은 가상 결혼이 끝나도 예의상 1년간은 결혼은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며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웃음을 자아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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