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안감시 카메라 성능 조작…군·방위사업체 간부 기소
입력 2016-07-05 14:17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군 해안 복합 감시 체계 사업 입찰 과정에서 감시 장비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납품 단가를 부풀려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로 배 모씨(48) 등 방위사업체 D사 전현직 간부 5명과 최 모 육군 중령(51) 등 군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사 전직 상무 배씨 등 3명은 2013년 4월부터 8월 납품하려던 감시 카메라 렌즈의 성능이 군이 제시한 기준에 못미치자 이 장비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적합 판정을 받고, 납품업체로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납품 단가를 부풀려 기재한 견적서를 군 당국에 제출하고 5억5000만원을 더 받아낸 혐의도 있다.
D사 이 모 이사(48)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관련 사업 자료를 빼돌리려다 적발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는 위조 시험성적서 등 핵심 증거가 보관된 컴퓨터를 회사 창고에 숨겨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군무원 이 모씨(42)는 D사 측이 제출한 시험평가서가 위조된 것을 알고도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해 이 회사가 최종 납품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육군교육사령부 소속 최 중령은 D사의 신 모 이사(51)의 부탁을 받고 소형 대공 감시레이더와 소형 드론, 무인 지상감시센서의 작전 운용 성능 관련 자료를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 이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안 복합 감시 체계 사업은 주·야간 감시카메라 등 감시 장비를 추가 설치하고 적의 침투에 대비한 근거리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레이더·적외선 탐지·식별 장치 등 중거리·원거리 장비와 함께 운영함으로써 복합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게 사업 목적이다.
한편 D사 전 대표 장 모씨(67)와 하청업체 대표 봉 모씨(46)는 잠수함 ‘장보고Ⅱ의 조종 훈련 장비 개발비를 4억원 부풀려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180억원이면 될 사업비가 184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잠수함 조종 훈련 장비 개발 사업은 승조원의 실전 대응 능력을 키우고자 실제 잠수함과 동일한 조건의 시뮬레이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