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통로된 ‘사무장병원’
입력 2016-07-05 11:30 

속칭 ‘사무장병원을 통해 식욕억제제를 대량으로 유통시켜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의사 2명을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처방전을 위조해 식욕억제제를 대량 유통 시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무장병원 소유주 A씨(61·여·간호사)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의료 면허를 빌려준 의사 2명과 처방전을 위조해 식욕억제제를 판매한 간호사, 약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의사 2명을 고용해 서울 강서구에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2회에 걸쳐 고용 의사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해 식욕억제제인 펜타젠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병원·약국직원이 A씨와 공모해 같은 기간 판매한 펜타젠정은 2397회 7만1910정에 달한다. 식욕억제제 펜타젠정은 오남용할 경우 호흡촉진, 공황장애, 순환성 쇼크 등 부작용이 있어 의사 처방이 필수적이다. A씨 등 간호사 5명과 사무장병원 원무과장은 고용 의사 모르게 고용의사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하거나 약국 직원과 짜고 처방전을 위조해 펜타젠정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보관중인 처방전의 약품명을 지우고 ‘펜타젠정을 써넣는 방법으로 처방전을 위조해 매수자들에게 처방전료 1만 원, 펜타젠정값을 받아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의사 진료 없이도 펜타젠정을 처방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펜타젠정을 구입한 매수 혐의자 450명중 상습성이 인정되는 26명을 조사해 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2년 이상 장기 구입한 6명을 약식 기소했다. 초범 등 19명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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