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이 지난 4일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 마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가닥 사법정의를 기대했건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또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법독립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권력의 사병이 됐다면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입을 막고 발을 묶겠다는 명백한 노동탄압이자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후진적인 공안탄압”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한 위원장에게 흉악범이나 파렴치범과 맞먹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적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한 위원장에게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관 76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43대를 파손하는 등 다수의 불법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중 총궐기 집회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버스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폭력적 양상이 매우 심각했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경찰 차 벽을 뚫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사다리와 밧줄을 준비해서 시위대에 나눠주고 현장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 시위를 독려하고 선동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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