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값 임플란트' 헌재 누구 손 들어줄까
입력 2016-07-04 19:41  | 수정 2016-07-04 20:32
【 앵커멘트 】
그런데 이 '반값 임플란트'가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 곧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값 임플란트를 내 건, 한 치과의 치료행위가 위헌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치료행위일까요?
한민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반값 임플란트의 불법 논란에 불을 지핀 건 바로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조항입니다.

전국에 100개가 넘는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치과에겐 사형선 고나 다름없는 법 조문입니다.

공동구매 등을 통해 싼값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었던 건데,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고광욱 / 유디치과 대표
- "공동구매로 재료원가를 낮춰서, (그뿐 아니라) 수익의 폭을 낮춘 것이죠."

반면, 치과의사협회나 복지부 측은 유디치과가 입원 환자 수 등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 건강보단 수익만 좇게 되는 구조라고 반박합니다.

▶ 인터뷰 : 김시주 / 보건복지부 측 변호인
- "(할당된) 목표나 실적에 따라서 급여나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소속된 의사한테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경향이…."

현재 헌법재판소는 이런 부작용이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병원에 국한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판단해 위헌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치아 건강을 위해 반값 임플란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유디치과와,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반대하는 치과의사협회와 복지부,

이제 곧 있을 헌재의 판단만이 남았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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