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폐지 모아서…" 70대 치매 노모 학대한 40대 실형
입력 2016-07-04 19:16  | 수정 2016-07-04 19:17
사진=연합뉴스


치매에 걸린 노모를 치료하기는커녕 학대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일반건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치매를 앓던 어머니(71)가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폐지 등 재활용품을 줍는 데 반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재활용품을 집 대문 앞 골목길에 쌓아둬서 이웃들에게 항의를 받는 점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을 삭이지 못한 이씨는 올해 3월21일 밤 집 앞에 쌓여 있는 재활용품에 불을 댕겨 방화했다가 수사 기관에 자수했습니다.

방화 사건 이후에도 이씨는 어머니를 탓했습니다. 방화 1달 뒤 이씨는 술을 마시고서 어머니에게 직접 손을 댔습니다.

이씨는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했으나 어머니가 피하자 더 발끈했습니다. 이씨는 어머니의 머리 등 온몸을 손과 발로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녔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재활용품에 불을 놓아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으며 치매 어머니를 돌보기는커녕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끼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과거 폭력 범행으로 7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