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은혜의 사회 이슈] 이웃집 13세 소녀에 몹쓸짓
입력 2016-07-04 18:04  | 수정 2016-07-04 19:01
집이 좁다며 이웃집에서 생활하던 30대 남성이 그 집에 사는 여중생을 성폭행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몹쓸 짓을 해놓고서 "여보야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남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입니다.

[출연]
추성남 사회부 기자
최단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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