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좁다며 이웃집에서 생활하던 30대 남성이 그 집에 사는 여중생을 성폭행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몹쓸 짓을 해놓고서 "여보야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남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입니다.
[출연]
추성남 사회부 기자
최단비 변호사
몹쓸 짓을 해놓고서 "여보야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남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입니다.
[출연]
추성남 사회부 기자
최단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