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도급법 상습위반 신일건업 검찰고발
입력 2007-12-14 09:25  | 수정 2007-12-14 09:25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8차례에 걸쳐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신일건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신일건업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대금의 18%만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지급해, 하도급법상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어겼습니다.
공정위는 그간 시정조치를 불이행하는 등의 업체를 고발한 경우는 있었지만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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