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시설 없는 농수로서 익사…법원 “농어촌공사가 배상해야”
입력 2016-07-04 16:38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판사는 안전시설이 없는 농수로에 빠져 숨진 이모씨(사망 당시 87세)의 유족이 농수로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위자료 등 49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수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있고, 사고 발생 3주 전에도 알코올 중독의 40대 남성이 농수로에 빠져 숨진 점 등을 볼 때 농수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봤다. 이어 농어촌공사가 위험표지판과 차단벽·철조망 등을 설치해 사고를 방지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사 측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도 인정해 공사의 책임을 40%로 한정했다.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던 이씨는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살며 근방의 텃밭을 가꿨다. 텃밭 근처에는 사고가 발생한 수심 90cm 깊이의 농수로가 있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이곳에서 물을 길어다 텃밭에 물을 주곤 했다.
그는 지난해 5월 15일 텃밭에 간다며 집을 나선 후 귀가하지 않았고, 결국 이튿날 오후 사건 발생지점에서 약 2km 더 내려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 결과 이씨의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고, 경찰은 이씨가 농수로에 내려가 물을 뜨려다 빠져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농어촌공사는 이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농수로 부근에 방호시설을 설치했고, 이씨의 남편과 자녀들은 농어촌공사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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