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0억대 경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4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배임 등 각종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신 이사장은 대주주 일가 중 처음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이날 신 이사장에 대해 30억원대 배임수재와 4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신 이사장은 초밥집 운영업체 G사에서 14억원,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 씨(51·수감 중)로부터 2012년 말부터 15억원을 받는 등 화장품업체 4곳에서 20억원 등 모두 35억원가량의 뒷돈을 받고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에 입점과 매장 관리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2009~2010년 아들 장 모씨(49)가 100% 소유한 유통업체 B사의 자금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세 딸들과 이 회사 직원을 가장한 가공의 인물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이 돈이 흘러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B사 대표 이 모씨(56·구속 기소) 등로부터 신 이사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받았다”며 지난 1일 신 이사장을 조사하면서 복수의 사건 관련자들과 대질 신문도 했지만 신 이사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 이사장과 정씨가 입점 로비를 위해 직접 만난 사실이 없어 둘의 대질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200억원대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에 정식으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본 롯데물산 등 (일본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와 이익 처분과 관련한 회계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 측은 일본 주주들의 반대로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