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와 과격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4일) "한 위원장이 폭력, 도로 점거 등 불법 시위를 선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위원장 측은 경찰의 시위대 진압 방법이 위법했고, 집회에 참가했을 뿐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한편 민노총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판결은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이라며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4일) "한 위원장이 폭력, 도로 점거 등 불법 시위를 선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위원장 측은 경찰의 시위대 진압 방법이 위법했고, 집회에 참가했을 뿐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한편 민노총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판결은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이라며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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