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 이웃살인 30대男 "무시하냐"…대책은 없는 걸까
층간소음 문제로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60대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5시 50분경 경기도 하남시의 한 23층 아파트 21층 A씨 집 안방에서 아래층에 사는 김모(34)씨가 A씨의 팔과 옆구리를, A씨 부인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A씨 부인은 숨졌으며,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인이나 폭력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기도 하는 층간소음 갈등은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 간(2012년∼2015년 6월) 소음 관련 민원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2년 7천21건에서 2013년 1만5천455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에도 1만6천37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살인, 폭력으로 비화하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도의회는 도지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을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단 운영으로 자문·상담하며 층간소음 전문기관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부산의회도 층간소음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관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문가는 이웃 간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3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층간소음으로 빚어진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향 탓"이라며 "이들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3자가 개입하는 법이나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 조심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층간소음 문제로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60대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5시 50분경 경기도 하남시의 한 23층 아파트 21층 A씨 집 안방에서 아래층에 사는 김모(34)씨가 A씨의 팔과 옆구리를, A씨 부인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A씨 부인은 숨졌으며,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인이나 폭력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기도 하는 층간소음 갈등은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 간(2012년∼2015년 6월) 소음 관련 민원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2년 7천21건에서 2013년 1만5천455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에도 1만6천37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살인, 폭력으로 비화하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도의회는 도지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을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단 운영으로 자문·상담하며 층간소음 전문기관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부산의회도 층간소음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관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문가는 이웃 간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3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층간소음으로 빚어진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향 탓"이라며 "이들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3자가 개입하는 법이나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 조심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