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부동산 컨설팅 명목 법정수수료 이상 받으면 무효”
입력 2016-07-04 14:47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건물임대업체 A사가 부동산컨설팅회사 B사와 부동산중개법인 C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B사는 컨설팅 비용 2억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는 부동산 교환을 알선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업무를 넘어서는 용역을 A사에 제공한 바 없어 A사와 맺은 컨설팅 계약을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B사의 각종 컨설팅 서비스가 사실은 부동산 중개에 불과하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별도의 회사를 통해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이상의 보수를 받아온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A사는 2012년 C사를 통해 자사 소유의 서울 강남 부동산을 대전의 한 호텔과 교환하는 계약을 하면서 B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컨설팅비 2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C사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1억1000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부동산 교환계약이 해제되자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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