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 거주자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대형 TV나 냉장고 등이 댓수와 관계없이 가전용품으로 인정되면 관세를 물지 않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입국 전 3개월 이상 실제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면세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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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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