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경찰서는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내버스를 뒤쫓아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장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 30분께 광명시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K5승용차로 A(61)씨의 시내버스를 뒤쫓아가 급진로 변경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버스 앞에서 1∼2분 가량 정차하는 등 보복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에는 7∼8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나 모두 좌석에 앉아 있던 상태라 부상자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씨는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A씨의 버스가 차로를 바꿔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장씨는 버스가 급진로 변경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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