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낡은 교량과 도로, 하수관 등 30년 이상된 서울시 노후기반시설이 손상되면 사후 보수하던 관리체계에서 이용 용량이나 미래예측 등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고 장수명화를 유도하는 사전관리 체제로 바뀐다.
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영)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68회 시의회 정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서울시장이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을 제도화한 조례는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6월1일 A26면 보도
이 조례는 하수관로를 포함한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에 대해 미래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해 구조적으로 성능과 효율을 높이고 시설물 생애주기 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치명적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구조와 내구 성능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도시 기반시설 관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으로 법정시설물 위주로 정밀안전점검이나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견된 손상을 사후(事後) 보수해왔다. 하지만 이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이용 수요 변화와, 잔존수명평가 등을 통해 사전 대응 체계로 관리된다.
이를 위해 노후 기반시설 실태 조사를 거쳐 종합관리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종합관리계획에는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과 투자 우선순위 선정, 연차별 투자 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 실태평가보고서도 2019년 말까지 작성하도록 시한을 정했다. 조례는 또 서울시장이 종합관리계획과 실태 평가 보고서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위원회 등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 조례의 실효성도 높혔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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