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제자에 음란 문자…전 서울대 교수, 법원도 유죄
입력 2016-07-03 19:40  | 수정 2016-07-03 20:20
【 앵커멘트 】
여제자를 성희롱한 의혹으로 파면된 전 서울대 교수에게 법원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교수는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의 음란문자가 조작된 것이라고 발뺌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3월,

미국 뉴욕에 살던 20대 여성은 당시 서울대 성악과 교수이던 박 모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 한 장을 받습니다.

남성의 은밀한 부위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박 씨는 다음 달에도 이 여성에게 성적인 언급이 담긴 카톡 메시지를 여러 개 또 보냅니다.

이 여성은 과거 박 씨에게 개인교습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피해 여성이 이듬해 2월 과거 카톡 캡처 화면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서울대는 그해 3월 박 씨를 파면했습니다.

파면과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해당 여성이 나를 파면시킬 목적으로 다른 교수와 짜고 거짓으로 고소했다"며 "캡처 화면은 조작된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의 무고 주장을 뒷받침할 동기가 없고, 캡처 화면도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혐의를 발뺌하려던 박 씨에겐 5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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