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효상 "김영란법서 언론인 등 제외…국회의원 포함" 추진
입력 2016-07-03 19:31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대신 국회의원의 로비를 예외로 인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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