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 수사 의뢰…'재발 방지'
입력 2016-07-01 18:07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 사건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법률검토 결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시세 조정이 자본시장법 위반, 통신시설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각각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의뢰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의 수사의뢰는 이 회장 사망설 유포로 증시가 출렁거렸고 실제로 삼성관련 주가가 일제히 크게 상승하는 등 문제가 발행해 재발방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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