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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약물 복용’ 아두치, 36G 출전 정지 징계
입력 2016-07-01 16:29  | 수정 2016-07-01 16:31
롯데 자이언츠 짐 아두치.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진수 기자] 금지 약물 복용으로 도핑방지규정을 어긴 롯데 자이언츠 외국인 타자 짐 아두치(31)가 정규시즌 3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아두치의 제재 내용을 전달받은 뒤 소속 구단인 롯데에 통보했다.
아두치의 제재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9.2.2항에 의거했다. 아두치는 해당기간 동안 퓨처스리그 출전도 금지된다. 제재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9.10.3.2항에 의거, 아두치가 임시출전정지를 수용한 지난달 25일부터 적용됐다.
아두치가 출장정지 경기 수를 채우지 못하고 웨이버를 통한 자유계약 또는 임의탈퇴 등으로 KBO리그를 떠날 경우 향후 복귀 시점부터 잔여 출장정지 제재가 적용된다.
KBO는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롯데 자이언츠도 추후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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