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출금금지 피해 ‘성추행 혐의’ 외국인 해외 도피
입력 2016-07-01 16:21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영어교사가 검찰이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틈을 타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겨 수사가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A(43)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B(10)양의 허벅지를 수업 도중 수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4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2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수사 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소환조사를 위해 지난 10일께 A씨를 불렀지만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직후인 지난달 5일 이미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B양 부모는 검찰이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지 않아 A씨를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검찰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을 검토해보니 A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데다 B양 외에 다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돼 혐의가 뚜렷하지 않았고 A씨가 지난 7년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해 출국금지를 신청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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