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걷은 국세청 소관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9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거두어들인 세수는 총 108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90조원 보다 18조 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또 올해 전체 예상 세수 중 실제 걷힌 금액을 가리키는 세수 진도비는 51.1%로 전년동기대비 7.8%포인트 늘었다. 올해 5월까지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 5000억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각각 5조 6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9%에 달하는 등 법인 영업실적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이 전산시스템을 정비해 맞춤형 신고지원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통상 납세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새 전산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통해 과세 자료 제공 대상을 확대했다. 부가가치세 78만명, 법인세 11만개 법인, 소득세 58만명 등이다.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도입해 일부 세목에 대해선 일반 국민이 직접 계산할 번거로움을 없앴고, 국세청이 발부한 과세 자료에 서명 제출하는 것 만으로 신고가 되는 방식 등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향후 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7월과 10월 예정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탈세행위 근절과 체납정리 강화, 조세불복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인 약 1만 7000건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임환수 국세청장은 분식회계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필요하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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