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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스크린법정] ‘싱 스트리트’ 연습은 집에서…층간소음 기준은?
입력 2016-07-01 14:18 
영화를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스크린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 돼 있습니다.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영화 ‘싱 스트리트는 첫 눈에 반한 그녀를 위해 인생 첫 번째 노래를 만든 소년의 가슴 떨리는 설렘을 담은 작품이다.

코너는 전학을 가게 된 학교에서 모델처럼 멋진 라피나를 보고 첫 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다. 라피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덜컥 밴드를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한 코너는 급기야 뮤직비디오 출연까지 제안하고 승낙을 얻는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도 잠시, 코너는 어설픈 멤버들을 모아 ‘싱 스트리트라는 밴드를 급 결성하고 ‘듀란듀란, ‘아-하, ‘더 클래쉬 등 집에 있는 음반들을 찾아가며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때, 싱 스트리트는 악기가 가득한 에이먼의 집에서 연습에 박차를 가하는데, 소음 피해로 이웃에게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없을까. 또한 층간소음 기준은 어떻게 마련돼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 제5항에 따라 제정되어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① 층간소음 중 직접충격소음(뛰거나 걷는 동작)의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3dB(A), 야간 38dB(A),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A), 야간52dB(A)이고, ②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의 5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5dB(A), 야간 40dB(A)이다. 다만,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따라서, 사안에서 싱스트리트가 방음벽 등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을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이웃주민이 싱크리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안과 달리 직접충격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음향기기에 의한 일시적인 소음 등 최근 들어 공동주택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에는 위 규칙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며, 이 경우 법원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유발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일반적인 생활습관 및 관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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