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국정원 규탄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전 의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3차례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같은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학생신분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이슈에 관한 집회였고, 별다른 폭력사태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희대 총학생회장이자 한대련 의장직을 맡고 있던 2013년 6월 2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한대련 학생 등 600여명이 참가한 ‘국정원 규탄 촛불 문화제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주최하는 등 3차례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같은해 7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다른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행진하려다 경찰 차벽에 막히자 8차선 차로를 막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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