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대부업 과장광고 '철퇴'
입력 2007-12-13 13:55  | 수정 2007-12-13 13:55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를 해온 대부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러시앤캐시 등 35개 대부업체 가운데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무이자대출 기간이 5∼15일임에도 불구하고 30일~40일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대출중개업체들은 제도권 금융사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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