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 폭행·사기 혐의 확인…검찰 송치
입력 2016-07-01 10:43 
린다김/사진=연합뉴스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 폭행·사기 혐의 확인…검찰 송치



5천만원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폭행 혐의로 린다 김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틀 뒤인 같은 달 17일 정씨에게 '5천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언론 보도로 이번 사건이 알려진 이후 경찰은 2월 25일 피의자 신분 조사에 이어 4월과 6월 린다 김씨를 2차례 더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인천 영종도 모 카지노 호텔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호텔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린다 김씨가 정씨를 호텔 방에서 밀쳐 폭행했고 5천여만원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폭행과 사기죄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린다 김씨의 변호인은 올해 2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호텔 방에 무단침입한 고소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뺨을 스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뺨을 때린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밀친 행위는 인정됐다"며 "돈을 빌린 작년 12월 린다 김씨는 한 무기수입 회사의 직원으로 명부에는 올라 있으나 월급을 받지 않는 등 수입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린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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